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5년 만 무죄에 "후련하다" 심정
입력 2025. 12.24. 11:12:46

'그것이 알고 싶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이동원 PD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밝혔다.

이동원 PD는 23일 자신의 SNS에 "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의 헌법소원이 인용됐다. 쉽게 말하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잘못 되었으니 취소한다는 뜻"이라며 "방청석에서 재판관의 선고를 듣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 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이라니. 그런 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나 듣는 건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된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SBS에서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게다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되는 일은 더욱 드문 경우"라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이 건을 주요 결정으로 판단하여 결정의 요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두었다고 한다. 그만큼 이 사건에 따르는 사회적 의미가 있나봅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 개인 방송이 아니다. 함께 일하는 수많은 PD, 작가들과 매우 치열한 고민 끝에 제작한 방송이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도 훌륭한 동료들과 끝없이 토론하고, 함께 결정을 내렸을 거다"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약자 편에 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많은 동료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이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21년 정인이의 학대 사망 사건을 재조명한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와 후속편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을 방영하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당시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라며 부득이하게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을 공개한 것에 이동원 PD를 고소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 PD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헌재는 약 2년 간의 심리 끝에 이를 취소했다. 헌재는 이 PD의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면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상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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