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 입력 2025. 12.27. 11:27:4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태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태일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뒤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고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고, 태일 등이 재차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