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미등록 운영, 명백한 위법 행위…강력 처벌 촉구"
입력 2025. 12.29. 11:41:31

연매협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해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상벌위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는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이후 연예기획사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획사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돼 현재까지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기획업 등록 없이 1인 또는 가족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 연예인의 경우 전속계약을 맺은 소속사가 있음에도 별도의 기획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매협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법령이며, 대부분의 기획업자들은 등록과 법정교육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매협 상벌위는 뒤늦게 기획업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연매협 상벌위는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공익 제보를 접수받아 관계기관 고발,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미 뒤늦게 등록한 사례에 대해서도 과거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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