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상대 431억 손배소…‘하이브-민희진’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25. 12.30. 16:07:58

다니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계약해지 및 풋옵션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이어 어도어는 하니, 민지, 다니엘의 복귀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지난 29일 다니엘과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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