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불꽃야구' 시즌2 강행에 "법적대응 진행할 것"
- 입력 2025. 12.30. 18:01:3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JTBC가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 시즌2 제작 예고를 두고 입장을 밝혔다.
JTBC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 투자로 일군 '최강야구'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츠라고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은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꼼수로 불법 행위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법적대응을 즉각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잠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온갖 꼼수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팬심에 업혀 스스로 정당한 행위자로 포장하려는 스튜디오C1은 법 위반 책임이 그만큼 더 중대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TBC와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제작비 문제를 두고 올해 초부터 갈등을 이어왔다. JTBC는 제작비 중복 청구를 문제 삼았고, 스튜디오C1은 IP 탈취를 위한 왜곡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런 가운데 스튜디오C1이 기존 출연진과 함께 '불꽃야구'를 론칭하면서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사용한 프로그램은 물론, '불꽃파이터즈'라는 이름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전반에 대해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그러나 '불꽃야구' 장시원 PD는 항고의 뜻을 밝히며 "'최강야구' 제작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침해를 판단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9일 스튜디오C1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불꽃야구' 시즌2 하겠다"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스튜디오C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