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예, ‘친족상도례 폐지’에 환호 “나라 바꾼 박수홍” [셀럽샷]
입력 2025. 12.31. 08:38:05

김다예, 박수홍 부부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소식에 기뻐했다.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김다예는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는 글을 덧붙여 감격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친족상도례는 1963년 도입된 제도로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이다. 악용 사례가 잇따르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친형 부부와 법적 공방을 벌였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후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수홍은 2021년 23살 연하 김다예와 결혼해 지난해 10월 딸 재이양을 품에 안았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스타그램]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