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구하라법’ 시행…부양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제한[셀럽이슈]
- 입력 2025. 12.31. 11:04:50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새해인 2026년부터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을 비롯해 회생 법원 확대 설치, 생계비 계좌 도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법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故 구하라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과 각종 사법 행정 제도의 시행 일정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004조의2, 일명 ‘구하라법’이다. 해당 법은 가수 구하라 사망 이후 생전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밝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아무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던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라며 “가족관계에서의 책임성과 상속의 실질적 정의 및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계좌’ 제도도 내년 2월부터 도입된다. 압류금지생계비인 250만 원 이하의 금액만 예치할 수 있는 전용 계좌로, 해당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 역시 내년 2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된다.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예약하면 대기 없이 법원을 방문해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회생·파산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 법원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회생 법원은 기존 서울·수원·부산을 포함해 총 6곳으로 확대된다. 또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된다.
이밖에 이혼 절차를 밟는 당사자를 위한 자녀 양육 안내 자료 개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과 사법 지원을 강화하는 예규 제정 등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