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주사 이모' 출국 금지…의료법 위반 혐의
- 입력 2025. 12.31. 13:12:50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경찰이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불법 의료 행위·대리처방 혐의로 이 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모 씨는 박나래,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허가·면허 없이 수액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 씨는 불법 의료 의혹이 제기되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 씨에게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었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