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처분 따르겠다”
- 입력 2025. 12.31. 18:38:4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양재웅
31일 경기부천시보건소는 최근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가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으로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번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보건소 측은 “입원 환자들은 전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폐쇄병동에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입원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