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 6회' 래퍼 비프리, 주민 폭행 '시야 장애' 혐의…2심도 징역[셀럽이슈]
- 입력 2026. 01.02. 09:11:35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프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오전 0시 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때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지난해 7월 1심은 비프리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시야 장애를 입게 했으며, 전과 6회에 달하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비프리의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중상해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 인정했다.
1심은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비프리는 이번 사건 외에도 2024년 2~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2020년에는 동료 래퍼 킹치메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비프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