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 강도 피해' 나나, 강도에게 역고소 당해
- 입력 2026. 01.02. 09:31:16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최근 강도 침입 피해 사건을 겪은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을 위협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나나
2일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라며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구리시 아천동 소재의 나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문을 열고 들어가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맨손으로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턱부위에 열상을 입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나나의 모친 역시 제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받은 뒤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강도 행각의 피해자인 나나 모녀가 실질적인 침해를 당한 점 △A씨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나나 모녀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나나 측은 지난해 12월 26일 "예정돼 있던 광고 촬영 및 기타 스케줄은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팬 여러분과의 약속이었던 앨범, 화보집 등도 계획대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활동 재개 소식을 전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