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침입하고도 살인미수 역고소+옥중 편지…나나 "누구 법익이 먼저?" 일침
입력 2026. 01.04. 18:36:49

나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옥중편지가 공개된 가운데, 나나가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4일 나나는 자신의 SNS에 "아무런 죄 없이 일방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보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법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번 사건은 침입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현행 정당방위 법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라며 "'살기 위한 저항'이 범죄로 의심받는 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나나는 자택을 침입해 모녀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자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A씨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를 입었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모친은 A씨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고 나나도 제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턱부위에 경미한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나나 모녀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최근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최근 진술을 번복 후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A씨가 구치소에서 보낸 다섯 장 분량의 옥중 편지 내용이 전파를 탔다.

A씨는 해당 편지를 통해 "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 절도 목적이라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서 흉기 미소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나나가 달려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 했고, 나는 나나의 신체를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나나 소속사 측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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