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무혐의 결론
입력 2026. 01.05. 11:00:05

백종원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의 원산지가 실제로는 외국산이지만 온라인몰에서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농관원 특사경)은 더본코리아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관련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지난해 6월 4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에게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인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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