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와 친분'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취하
입력 2026. 01.05. 15:06:25

이영애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와의 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앞서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같은 해 10월 "사실무근의 가짜"뉴스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의정부지검도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다시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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