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악성 게시글 작성' 누리꾼들, 벌금형 처분 받아…팬덤이 주도해 고발
입력 2026. 01.06. 11:04:45

뉴진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그룹 뉴진스를 겨냥해 지속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올린 일부 누리꾼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모욕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다만 현재까지 법원의 최종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같은 달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 뉴진스를 향해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남성 B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2024년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는 뉴진스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게시물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팬덤의 제3자 고발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뉴진스 관련 악플러 총 44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연예인 팬덤이 주도하는 악성 댓글 제3자 고발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당 매체에 “과거에는 아티스트 보호를 소속사가 전담하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팬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진행되며, 제3자 고발 역시 절차상 차이가 없어 형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는 최근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결과, 멤버 해린·혜인·하니의 복귀가 확정됐다. 민지는 복귀 여부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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