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범 집안에 시집”…法, 손담비 시동생 악플러에 위자료 배상 판결
- 입력 2026. 01.07. 09:59:4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의 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
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각각 30만원, 20만원씩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따. 손담비는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손담비는 2022년 공개 열애 중이던 이규혁과 결혼했다. 이후 이규혁의 친동생이자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가 불거진 후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악플을 받았다.
손담비는 소멸시효(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등)가 지나기 전인 지난해 2월 악플러를 고소했다. 손담비 측은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라며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악플러)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손담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라며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현재 복역 중인 이규현도 옥중에서 본인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남긴 500여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수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