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상간녀 소송, 15일 법원 판단 예정…선고기일 변경 가능성도
입력 2026. 01.07. 13:14:13

숙행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47)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7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 오전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숙행은 40대 주부 A씨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숙행과 외도하며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숙행이 처음에는 “친구 사이”라고 해명했으나, 내용증명을 받은 뒤 “한 번만 봐달라”며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다.

‘사건반장’에서는 숙행이 유부남과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친밀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숙행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 “모든 사실 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무분별한 유포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건반장’을 통해 숙행은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 및 재산 정리가 끝났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정리했고, 아내에게도 직접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예정된 선고기일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숙행은 방송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경우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 남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