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공개작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될까…정연욱 의원, 영화법 개정 추진[셀럽이슈]
입력 2026. 01.07. 14:19:22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급변하는 콘텐츠 유통 환경을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6일 OTT 공개작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정의했다. 상영 장소나 유통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영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어, 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최근 OTT 공개작 가운데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OTT 공개작을 일괄적으로 영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중 관람을 목적으로 하고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갖춘 작품만 영화로 규정하며, 영화발전기금 등 관련 기금 사업의 적용 대상 역시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한정했다.

정 의원은 “OTT 공개작이 이미 사회적으로는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콘텐츠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영화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OTT 오리지널 콘텐츠를 둘러싼 영화와 비디오물의 경계가 보다 명확해질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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