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전 직원, 명예훼손 고소 “피해자 신원 노출·허위보도”
입력 2026. 01.07. 16:06:44

정희원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위촉연구원 A씨 측이 디스패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법무법인 혜석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디스패치는 2025년 1월 6일자 보도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사진 익명처리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 가능하게 만들었고, 가해자가 제공한 일부 자료만을 기초로 한 짜깁기식 서술로 피해자를 ‘을질하는 마녀’로 단정했다”라며 “이는 가해자의 여론전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정희원 대표의 개인 유튜브 채널 ‘저속노화’ 제작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던 사진으로 디스패치는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피해자 A씨의 얼굴만 블라인드 처리했다. 그러나 동시에 화살표를 통해 A씨를 특정했고, 이 보도 이후 불과 1시간 만에 A씨의 모교 익명 게시판에는 동일한 사진이 블라인드처리 없이 게시되며 신원이 그대로 노출됐다.

혜석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에는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과 여성 혐오적 표현, 피해자를 ‘꽃뱀’이나 ‘을질하는 인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인신공격이 이어졌고, A씨는 현재 심각한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혜석은 “디스패치가 취재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반론’을 명분으로 접촉해왔으나, 기존 보도 행태를 고려해 개별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고 2차 가해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패치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기사 말미에 2~3줄로 축소해 실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혜석은 이번 보도를 제보자의 의도를 확대·재생산한 ‘청부취재 보도’로 규정했다. 혜석은 “기사 제목뿐 아니라 전체 내용이 노골적인 짜깁기와 왜곡으로 일관돼 있으며 현실의 전체상을 흐리고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라며 “이는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생태계 전반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혜석은 7일 디스패치와 소속 담당기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디스패치는 앞서 정희원 대표와 A씨가 수년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양측의 공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두 사람의 대화는 특수한 위력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며 “사적 대화 공개 및 이를 전제로 한 보도 자체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반박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방송 캡처, 혜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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