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음,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前소속사 "이미 전속계약 종료"[공식]
- 입력 2026. 01.08. 13:40:0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황정음이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황정음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알렸다.
이어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날 한 매체는 황정음의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2026년 1월 현재까지도 관련 등록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황정음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액도 전액 변제했다.
이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하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황정음 배우 관련 이슈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