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자택 침입→역고소' 30대 男, 20일 첫 재판
- 입력 2026. 01.08. 19:16:06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나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를 입었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모친은 A씨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고 나나도 제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턱부위에 경미한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나나 모녀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최근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최근 진술을 번복 후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A씨가 구치소에서 보낸 다섯 장 분량의 옥중 편지 내용이 전파를 탔다.
A씨는 해당 편지를 통해 "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 절도 목적이라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서 흉기 미소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나나가 달려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 했고, 나는 나나의 신체를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유치장에서 "베란다로 집에 들어갔는데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다"며 "그때 방에서 여성이 나와 흉기를 집어 내 목을 찔렀다"고 말한 사실이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또한 제보자 B씨는 A씨가 "상대방하고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계좌번호라든가 이름, 전화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하더라"라며 자신은 잃을 것이 없어 맞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나나 소속사 측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