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민희진, 아일릿 희생양 삼아”…20억대 손배소 오늘(9일) 5차 변론
입력 2026. 01.09. 09:57:1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빌리프랩은 지난 2024년 6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일릿(빌리프랩 소속)이 뉴진스(어도어 소속)를 표절했다고 말해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 측은 “피고(민희진)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지만 표절은 복제행위, 조작행위다.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건 표절의 영역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일릿 멤버들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라고 하는데 원고는 ‘너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원고와 아일릿이 받은 부당한 공격은 피고로 촉발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 데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캡처를 제시하며 대중, 언론, 평론가들이 먼저 표절을 의심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표절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아일릿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대중들이 말하고 있다. 결론은 이 사건의 발언은 피고가 어도어 대표이자 뉴진스 제작자로서 다방면으로 유사성이 지적되자 정당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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