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아일릿 표절 단정NO, ‘모방’ 표명…명예훼손 의도도 無” [셀럽현장]
입력 2026. 01.09. 16:41:16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빌리프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제 된 발언은 표절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모방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라며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단만 참석, 구술변론으로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원고 주장 대부분이 ‘모색했다’, ‘의도했다’, ‘하려 했다’는 표현에 그칠 뿐 실제 실행된 행위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가 문제 삼는 증거 역시 대부분 카카오톡 대화에 불과해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피고는 어디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며 해당 표현은 하이브의 불법 감사에 대응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따져보면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피’라는 표현에 대해 “일반적인 표절과는 다른 개념으로, 기계적 복제가 아닌 ‘따라하다’, ‘모방하다’는 의미”라며 “오디션 브랜딩 방식, 안무 포인트, 공식석상 데뷔 방식, 화보 색감과 구도, 폰트와 CD 디자인 등 여러 요소에서 뉴진스의 성과를 따라한 사례는 아일릿 외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안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과 달리, 해당 기획안을 입수한 사실도 밝혀졌다”라며 “이 같은 모방으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와 어도어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됐고, 이는 피고에게도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빌리프랩은 지난 2024년 6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불법 감사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일릿(빌리프랩 소속)이 뉴진스(어도어 소속)를 표절했다고 말해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지만 표절은 복제행위, 조작행위다.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건 표절의 영역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일릿 멤버들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라고 하는데 원고는 ‘너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원고와 아일릿이 받은 부당한 공격은 피고로 촉발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 데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캡처를 제시하며 대중, 언론, 평론가들이 먼저 표절을 의심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표절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아일릿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대중들이 말하고 있다. 결론은 이 사건의 발언은 피고가 어도어 대표이자 뉴진스 제작자로서 다방면으로 유사성이 지적되자 정당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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