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VS민희진 ‘아일릿 표절’ 손배소, 6차 간다…평행선 공방 [종합]
입력 2026. 01.09. 17:16:02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표절 발언의 성격과 의도, 여론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단만 참석, 구술변론으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린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지만 표절은 복제행위, 조작행위다.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건 표절의 영역이 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아일릿 멤버들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라고 하는데 원고는 ‘너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원고와 아일릿이 받은 부당한 공격은 피고로 촉발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 데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캡처를 제시하며 대중, 언론, 평론가들이 먼저 표절을 의심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표절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아일릿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대중들이 말하고 있다. 결론은 이 사건의 발언은 피고가 어도어 대표이자 뉴진스 제작자로서 다방면으로 유사성이 지적되자 정당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원고 측은 보다 강도 높은 주장을 이어갔다.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해 성취를 독점하기 위해 하이브가 보유한 지분을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헐값에 인수하도록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슈가 아이돌 그룹의 표절 논란인데 이를 제기함으로써 저가 매도를 압박하려 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다. 표절 이슈를 제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피고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일릿 표절 주장이 허위라는 점은 피고와 측근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라며 “피고는 사익 추구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며 하이브의 평판을 훼손했고, 하이브는 이러한 시도를 포착해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감사와 언론 대응의 실제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기자회견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해 미성년 아이돌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극대화됐다”라고 지적했다.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의 기획과 표절 여부에 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이들은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고, 아일릿 기획안 역시 뉴진스 기획안을 카피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발언으로 인해 피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어도어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언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는 어도어 대표이사를 그만둔 이후 개인 자격에서 반소를 청구하는 것 또한 모순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일방적인 표절 발언으로 인해 원고가 집중포화를 받는 상황에서 반박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 내지 업무 방해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발언 중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사건은 저작권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반소 손해액을 주장할 때는 원고가 얻은 이익을 피고의 손해로 추정해야 한다면서 마치 저작권법 125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으로서 특별법상의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반소에서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원고의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으로 피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 회복의 적당한 처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은 “간접 강제 결정은 예외적으로 발령되는 것으로서 피고 주장의 정정 개시문의 게시가 극히 단기간 내에 이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으로 실질적 손해 정도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입장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맞섰다. 민 전 대표 측은 “원고 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모색’, ‘의도’, ‘하려 했다’인데 실제로 실행된 행위는 없다”라며 “증거라고 제시되는 것 역시 대부분 카카오톡 대화로 피로감만 가중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피고는 어디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고, 관련 의혹은 외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하이브의 감사에 대응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표절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원고 측도 인정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 전 대표 측은 ‘카피’라는 표현에 대해 “일방적인 표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1월 2일자 준비서면을 보면 원고 주장은 대부분 ‘카피’라는 용어에 기반해 있다. 사전을 보면 카피는 기계적 복사뿐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려 한다’, 즉 ‘모방하다’, ‘따라하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기자회견에서 피고가 말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는 표현 역시 헤어, 의상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따라하고 있다는 의미였다”라고 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앨범 재킷, 안무 등은 조각조각 유사한 사례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오디션 브랜딩 방식, 핵심 안무 포인트, 첫 공식석상 데뷔 방식, 화보 색감과 구도, 인물 배치와 시선 처리, 폰트, CD 디자인 등에서 뉴진스의 성과를 따라한 사례는 아일릿 외에는 없다”라며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실질적인 반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안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고, 실제 기획안을 입수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은 즉각 반박했다.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기자회견 이전에는 표절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외부에서 먼저 나왔다고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에는 기자들을 만나 표절을 언급한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다”라며 “사전 여론전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뉴진스 부모들을 움직인 사실 역시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들을 종합하면 공격을 위한 모색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정에서 여러 차례 PT를 통해 문제가 된 안무가 수많은 아이돌과 아티스트들이 이미 구현해 온 동작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구현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줬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다시 “기자회견 이전 언론 보도나 대중, 음악 평론가들의 코멘트가 피고 측의 작업 결과라는 주장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계획적으로 실행됐다는 점 역시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부모들을 여론전에 이용했다는 주장 역시 부모들의 자발적 의사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가 핵심인데 원고는 이를 저작권 침해 사건처럼 보도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재판부가 분쟁의 본질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면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 분쟁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억대 소송이 제기되며 피고를 압박하고 있다. 마녀사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 전 대표 측은 위자료 5억원과 재산상 손해 5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입증 역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3월 2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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