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판결선고 취소…법률대리인 선임 영향
- 입력 2026. 01.10. 09:48:51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가 취소됐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숙행 측이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숙행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숙행과 유부남의 아내 A씨 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해당 소송의 원고 소가는 1억 원이다.
앞서 이 사건은 2025년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3개월 이상 피고인 숙행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며 사실상 무대응 상태로 이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이후 숙행 측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지난 7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취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숙행과 외도 중이며 현재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됐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유부남과 포옹과 키스를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당시 A씨는 “남편과 숙행이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함께 살고 있었다”며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연락하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숙행은 “저 역시 피해자”라며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정리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숙행은 해당 논란 이후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이후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성 B씨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숙행을 감싸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숙행은 유부남이라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며 “이혼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내가 설득했다”고 말했다. 또 “동거한 사실은 없다”며 “결과적으로 내 말을 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숙행 측의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서 향후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