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치승, 5억 전세사기 피해 이후 회사원으로 새 출발
- 입력 2026. 01.12. 18:24:24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회사원으로 새출발한다.
양치승
12일 양치승은 자신의 SNS에 "26년 새로운 시작. 이제 대표가 아닌 회사원으로”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명함을 게재했다.
이어 "저희 업체는 업력 17년된 회사로, 전국 아파트, 상가, 건물, 오피스텔 전문 용역 관리 업체다"라고 소개하며 "청소 경비 옥외광고 전광판 또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대한 모든 것도 가능하다.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양상무에게 연락달라"고 전했다.
양치승은 2018년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치승은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지난해 7월 헬스장을 폐업했다.
이후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구청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며 “공공시설이니까 더 안전하다고 믿은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결국 저희가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며 형사 고발을 당해 다수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억울함을 호소하려 나온 게 아니라,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왔다”며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이런 형태의 신종 전세 사기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임차인 보호가 부족했던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