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소 오늘(13일) 선고
- 입력 2026. 01.13. 09:52:5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이 오늘(13일) 열린다.
뉴진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에서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고,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운영하던 뉴진스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의 영상들이 이후 일제히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신 감독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는 약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4차 변론에서 양측은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ETA’ 감독판 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계약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주장을 펼쳤다.
어도어 측은 계약상 영상 공개에는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근거 없는 ‘구두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계약 변경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뒤집을 만큼 명확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작성한 기존 사실확인서에도 계약 내용을 구두로 변경했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피고들이 변론 과정에서 주장을 급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들의 행위로 회사 이미지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손해배상 인정을 요청했다.
원고 측은 최후변론에서 “크리에이터라는 이유로 법과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희진 전 대표 재임 시절 계약과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K팝과 뉴진스가 갖는 산업적 위상을 강조하며 엔터 업계의 정상적 운영과 선진적 경영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피고(돌고래유괴단·신우석 감독) 측은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에 대해 원고, 애플과의 구두 합의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맞섰다. 2023년 7월 공동 시사회에서 공식 뮤직비디오와 별도로 감독판을 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애플 로고를 제외한 풀 버전을 적절한 시점에 업로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민희진 전 대표와 애플 관계자의 사실확인서·증언 등을 근거로 구두 합의는 입증됐으며 판례상 후행 구두 합의는 서면 조항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합의 사실을 부정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