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관행’ 안 통했다…法,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판결 [종합]
입력 2026. 01.13. 15:00:51

뉴진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법원이 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유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하며 돌고래유괴단에 10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신우석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이 각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어도어가 제기한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10억원이 그대로 인정됐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반면 명예훼손을 이유로 별도로 청구한 1억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일부 인용’이 아니라, 재판 가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졌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역시 원고 청구 취지에 부합하게 산정됐다는 평가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의 소유권과 공개 권한이 회사에 있으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 해당 영상 공개에 대해 “구두 합의가 있었고,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계약 변경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다고 명시된 계약 조항을 중시했고, 구두 합의가 계약 내용을 뒤집을 만큼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고는 어도어가 문제 삼았던 주요 계약 위반 쟁점이 모두 인정된 판결로 실질적인 법적 판단에서는 어도어의 완승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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