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용산 아파트 5억 가압류…어도어 신청 인용
입력 2026. 01.13. 17:09:55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일요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비해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 조치다.

이번에 가압류가 설정된 용산구 주택은 앞서 2024년 11월 11일 가압류가 진행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과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 재임 당시 발생한 내부 스타일링 용역비 관련 사안과 연관돼 있다. 당시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하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 디렉팅 팀장 A 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고, 국세청은 해당 금액 약 7억 원을 어도어의 매출로 봐야 한다며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어도어는 해당 사안이 민 전 대표의 관리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앞서 해당 사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관련 소송 변론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미 2024년 11월에도 어도어 전 직원 B 씨로부터 서울 마포구 연남동 주택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당한 이력이 있다.

이번에 가압류된 용산구 아파트는 민 전 대표가 2019년 9월 약 16억 4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2020년 11월 모두 상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이후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및 활동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후 멤버들 가운데 민지, 하니, 해린, 혜인은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고, 다니엘은 계약 관계에서 제외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29일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