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7년 법정 다툼 마무리…창작자 권리 보호는 여전한 과제[셀럽이슈]
입력 2026. 01.14. 14:47:03

검정고무신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대법원이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서 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막을 내렸으나, 창작자 보호에 대한 숙제는 아직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일 대법원 민사1부는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모 대표가 이우영 작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창작물의 생산·판매·반포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2심 판단이 확정됐다.

'검정고무신'은 1992년부터 2006년 연재된 만화로,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형제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다.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는 2007년 형설앤과 '작품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고, 출판사 측은 이 계약을 근거로 2019년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도 2020년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소송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 작가가 세상을 떠나는 비보가 전해지기도 했다. 이 작가는 사망 전 "저작권 보호가 열악한 상황에서 작품을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출판사를) 신뢰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의 사후 8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형설앤 측에 74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 내용에 중대한 법리 오해와 쟁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고 환영하면서도, "사법적 판단은 종결됐지만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건의 전 경과를 백서 형태로 정리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또한 판결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단순한 민사 분쟁의 결론을 넘어, 창작자와 저작권과 인격권은 사후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사에는 불공정 약정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K-Culture, K-Webtoon을 외치면서 불공정 관행으로 저작권자를 쥐어짜는 제작사와 유통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검정고무신'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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