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vs더기버스, '피프티 탬퍼링 의혹' 소송 오늘(15일) 결론 나온다
입력 2026. 01.15. 07:51:50

피프티피프티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21억원 상당의 소송 재판이 오늘(15일) 드디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5일 오전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3년 9월 소송 접수 이후 약 2년 4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어트랙트가 청구한 소장에 따르면 더기버스의 안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원고를 기만해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사전 협의 없이 체결된 용역 계약 과정에서의 횡령 의혹을 비롯해 광고 제안 무단 거절, 팬카페 관리 중단, 메일 계정 삭제 등 일련의 업무 방해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 무단 파기가 아닌 합의 해지된 것"이라며 "원고와 멤버들 사이에 분쟁에서 피고가 관여한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3년 피프티피프티가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전 대표는 안 대표를 외부 세력으로 지목한 이후, 탬퍼링 의혹과 더불어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논란으로도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키나만 어트랙트로 복귀한 뒤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와 함께 재정비한 상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아란, 새나, 시오는 아이오케이 산하 레이블 법인 매시브이엔씨에 새 둥지를 틀고, 안성일 대표의 프로듀싱 하에 제데뷔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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