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vs하이브, '260억 풋옵션 소송' 오늘(15일) 마지막 변론기일
- 입력 2026. 01.15. 08:27:4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마지막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민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5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함께 내세웠다. 반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7월에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통보한 기준연도는 2022~2023년이다. 해당 기간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 영업손실, 2023년 335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57만3160주)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세 번에 걸쳐 법원에 직접 출석해 당사자신문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는 무속인과 나눈 카톡, 민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작성자인 이 모 부대표의 카톡,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