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상대 21억원 손배소 일부 승소[셀럽현장]
입력 2026. 01.15. 10:35:45

피프티피프티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법원이 템퍼링 의혹이 제기됐던 그룹 피프티피프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제33민사부)는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9월 소송 접수 이후 약 2년 4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백 이사는 더기버스·안성일과 공동으로 해당 금액 중 4억 4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가 업무용역계약을 위반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기만적이고 배임적인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안 대표가 사전 협의 없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며 1억5000만 원 이상의 횡령을 저질렀고, 백 이사 역시 광고 섭외 제안 거절, 팬카페 무단 탈퇴,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기버스가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 무단 파기가 아닌 합의 해지된 것"이라며 "원고와 멤버들 사이에 분쟁에서 피고가 관여한 것은 거의 없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어트랙트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2023년 12월 피프티피프티 멤버였던 새나·시오·아란과 이들의 부모, 안 대표,·백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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