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상대 21억원 손배소 일부 승소[셀럽현장]
- 입력 2026. 01.15. 10:35:45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법원이 템퍼링 의혹이 제기됐던 그룹 피프티피프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피프티피프티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제33민사부)는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9월 소송 접수 이후 약 2년 4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백 이사는 더기버스·안성일과 공동으로 해당 금액 중 4억 4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가 업무용역계약을 위반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기만적이고 배임적인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안 대표가 사전 협의 없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며 1억5000만 원 이상의 횡령을 저질렀고, 백 이사 역시 광고 섭외 제안 거절, 팬카페 무단 탈퇴,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기버스가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 무단 파기가 아닌 합의 해지된 것"이라며 "원고와 멤버들 사이에 분쟁에서 피고가 관여한 것은 거의 없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어트랙트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2023년 12월 피프티피프티 멤버였던 새나·시오·아란과 이들의 부모, 안 대표,·백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