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프티 템퍼링 의혹' 法 "안성일, 어트랙트에 약 5억 배상"[셀럽이슈]
- 입력 2026. 01.15. 10:48:0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소속사 어트랙트가 일부 승소했다.
안성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15일 오전,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백 이사는 더기버스·안성일과 공동으로 전체 배상액 중 4억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배상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트랙트 측은 이들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기만적이고 배임적인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 원 이상의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백진실 이사 역시 광고 섭외 제안 거절, 팬카페 무단 탈퇴,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기버스 측이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은 무단 파기가 아닌 양측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피프티피프티
피프티피프티는 2022년 11월 데뷔 후 약 4개월 만에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하며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23년 6월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건강 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홀로 소속사로 복귀했으며, 이후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피프티피프티로 재정비해 현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새나·시오·아란은 지난해 매시브이엔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어블룸이라는 그룹으로 재데뷔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와 다시 손을 잡았다. 새나·시오·아란이 안 대표에게 프로듀싱을 제안했고, 안 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작업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어트랙트는 2023년 12월 새나·시오·아란과 가족, 안 대표·백 이사 등을 포함한 12명을 상대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