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측 “민희진, 어도어 독립 지배 시도…주주간 계약 해지 정당” [셀럽현장]
- 입력 2026. 01.15. 11:17:1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관련해 “피고들의 행위로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붕괴됐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이브 측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핵심은 대주주 간 신뢰를 전제로 한 자회사 경영권 위임”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원고를 배제하려는 목적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에 나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와 문건, 피고들의 언행,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의도는 명백하다”며 “이는 이미 가처분 결정과 이후 법원 판단에서도 인정된 사실관계”라고 강조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를 접촉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과정 역시 단순한 상상이나 잡담이 아닌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계약의 목적으로 스스로 합의해 놓고, 고의적으로 상대방에 해를 끼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력은 불가능하다”며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주주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점을 판단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함께 내세웠다. 반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7월에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통보한 기준연도는 2022~2023년이다. 해당 기간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 영업손실, 2023년 335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57만3160주)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세 번에 걸쳐 법원에 직접 출석해 당사자신문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는 무속인과 나눈 카톡, 민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작성자인 이 모 부대표의 카톡,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