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간 계약 해지VS풋옵션 유효…하이브·민희진 공방 2월 12일 선고 [종합]
- 입력 2026. 01.15. 11:41:3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효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양측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이날 하이브 측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본질은 대주주 간 신뢰를 전제로 자회사 경영권을 위임한데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원고를 배제하려는 목적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행동에 나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와 문건, 피고들의 언행,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면 의도는 명백하다”라며 “이 같은 사실관계는 가처분 결정과 이후 법원 판단에서도 이미 인정됐다”라고 강조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를 접촉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한 과정 역시 단순한 잡담이 아닌, 실행 단계에 이른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스스로 합의한 당사자가 고의로 상대방에 해를 끼친 이상 더 이상의 협력은 불가능하다”라며 “객관적 증거에 따라 주주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점을 판단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2024년 4월 22일 감사에 착수하며 제시한 사유부터 이후 전장위적 문제 제기까지 근거는 사실상 카카오톡 대화가 전부”라며 “원고는 수년에 걸친 사적인 대화를 각색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한 지분을 보유한 적도 없고, 지분 매수를 위한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라며 “투자 제안서나 투자 관련 자료 역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파편화된 말들을 짜깁기해 주주간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사건의 본질을 “원고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규정하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소송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가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 가처분 당시를 언급하며 “짧은 심리 기간에도 팬들과 멤버, 멤버 부모, 어도어 직원들까지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라며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영향력 속에서도 협업 관계자들이 민 전 대표의 진정성과 헌신을 증언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한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현혹되지 말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로 인해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그 상태에서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하이브는 계약이 이미 지난해 7월 해지된 만큼 풋옵션 행사 자체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보유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통보한 기준연도인 2022~2023년 동안 어도어는 각각 40억원의 영업손실과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를 토대로 산출된 예상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57만316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서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출석해 당사자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속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하이브 7대 죄악’ 문건, 뉴진스 템퍼링 및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