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에서 갈라진 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 계약 분쟁 핵심은? [셀럽이슈]
- 입력 2026. 01.15. 14:08:2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 계약 분쟁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신뢰를 전제로 한 계약이 어디까지 유효한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되고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하이브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의 근간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봤고, 민 전 대표는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15일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의 인식 차는 분명했다. 하이브는 이 사건을 ‘의혹 제기 단계’가 아닌, 이미 사실관계가 정리된 문제로 규정했다. 하이브 측은 카카오톡 대화와 내부 문건, 관련자들의 언행,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기존 구조에서 이탈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정황이 가처분 결정과 이후 법원 판단에서도 인정된 사실관계라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
하이브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행위의 단계’다.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사적인 대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를 접촉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이를 계약 위반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주주간 계약의 성격과 맞물린다. 하이브는 해당 계약이 금전적 이해관계만을 규율하는 문서가 아니라, 대주주 간 신뢰를 전제로 자회사 경영권을 위임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이브가 ‘해지의 불가피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다.
이 구조는 풋옵션 분쟁으로 이어진다. 민 전 대표는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이브는 계약 해지가 먼저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된 풋옵션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특히 풋옵션 행사 시 산정되는 금액이 약 260억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계약의 유효 시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이브는 거액의 지급 여부보다도 그 전제가 되는 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하이브가 카카오톡 대화를 중심으로 사안을 확대·각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하이브는 이번 사건을 감정이나 여론의 문제가 아닌, 계약 구조와 행위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하이브는 재판 과정에서 ‘여론전’이라는 표현과 거리를 두고, 계약의 본질과 신뢰 붕괴라는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
결국 이번 재판은 ‘사적인 의사 표현’과 ‘계약을 뒤흔드는 행위’의 경계, 그리고 신뢰를 전제로 한 주주간 계약이 어느 시점에서 효력을 상실하는지를 가르는 판단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