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스뮤직VS민희진 손배소,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3월 13일 재개정
- 입력 2026. 01.15. 15:59:4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 발언의 위법성을 두고 맞붙은 손해배상 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시 법정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당초 이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는 미뤄졌다. 법원 사건 검색 결과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6일 ‘판결선고기일’을 ‘변론재개’로 변경했고, 이후 3월 13일 오후 4시 변론기일을 새로 지정했다.
변론 재개는 선고 직전 추가 주장이나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이뤄지는 절차다. 실제로 선고를 불과 열흘가량 앞둔 지난 7일 양측은 잇따라 서면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쏘스뮤직 측은 같은 날 서증을 추가 제출하고, 증인신청서를 접수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 판단에 대응했다. 이 같은 추가 서면 제출이 변론 재개의 직접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쏘스뮤직이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됐다.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진행한 기자회견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해 쏘스뮤직과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앞선 변론에서 쏘스뮤직 측은 “문제의 핵심은 기자회견 발언 전체 맥락”이라며 “주주 간 분쟁이라는 개인적 갈등을 이유로 제3자인 소속 아티스트까지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한 점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르세라핌 등 소속 아티스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기자회견이 “하이브 감사와 부당한 언론플레이에 맞선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다며 발언 일부만을 발췌해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양아치’ 발언 역시 개인을 향한 모욕이 아니라, 설립 과정의 방향성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선고를 앞두고 다시 변론이 열리게 되면서 재판부가 어떤 쟁점을 추가로 들여다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증인 채택 여부와 추가 증거 조사 결과에 따라 판결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3일 변론기일을 거쳐 다시 선고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