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2억대 수익…'탈덕수용소'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6. 01.15. 17:11:58

장원영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한편,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7명에 대한 허위·비방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방해했다"거나 "일부 유명인이 성매매 또는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해 광고 수익 등으로 약 2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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