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불륜남’ 낙인 지웠다…대법원 “부정행위 아냐”
입력 2026. 01.16. 09:43:10

최정원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UN 출신이자 배우 최정원과의 불륜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A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 남편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6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B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항소심은 A씨와 최정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불륜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판결 직후 A씨는 SNS를 통해 “4년 넘게 기다린 결과”라며 “불륜이 아닌 일을 불륜이라 주정하며 피해를 줬던 관계에서 벗어났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A씨와 전 남편 B씨의 갈등은 B씨가 2023년 1월 당시 아내였던 A씨와 최정원이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하고,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연인 관계가 아닌,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일 뿐”이라며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최정원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관련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반대로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역시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가 A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A씨와 최정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B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봤고, 해당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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