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강도에게 역고소당한 나나 불송치 결정
- 입력 2026. 01.16. 11:07:43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A씨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맨손으로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턱부위에 열상을 입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나나의 모친 역시 제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받은 뒤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는 인정됐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나나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지난 8일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