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前 소속사에 5억 배상 의무 사라졌다
입력 2026. 01.17. 09:27:37

박유천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 이후 돌연 취하되며 사건이 종결됐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8일 취하했다. 반소를 제기했던 박유천 측 역시 소를 취하했으며, 이로써 2심 판결에 따른 5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배상 의무는 사라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라우드펀투게더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박유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유천은 지난해 10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이송 이후 소가 취하되며 사건은 종결됐다.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체결해 2024년까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박유천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라우드펀투게더가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기획사를 통해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지만 박유천은 이후에도 해외 공연과 광고 활동을 지속했다.

결국 라우드펀투게더 측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이미 2022년 말 만료됐기 때문에 이후 박유천이 해당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연예 활동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