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진영 스토킹 男, 출소 후에도 범행…명예훼손 벌금형 추가
입력 2026. 01.17. 10:01:59

곽진영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곽진영을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남성이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또 처벌을 받았다.

1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곽진영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현재 또 다른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나 불구속 상태이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곽진영이 4년간 지속된 스토킹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수사 결과 A씨는 곽진영의 자택을 침입하고, 사업장까지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곽진영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79회 전송하는 혐의 등이 인정돼 2023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2024년 6월부터 곽진영에게 SNS 메시지를 95차례 보내며 위협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SNS에 곽진영의 사진과 협박 문구를 게시하는 등 총 132차례 스토킹 행위를 해온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곽진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심을 거쳐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는 이미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N '특종세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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