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 침입 강도 “흉기는 나나가 들어”…의사 증인 신청까지 [셀럽이슈]
- 입력 2026. 01.20. 14:03:0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흉기는 내가 아닌 나나가 먼저 휘둘렀다”라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상해 진단의 신빙성까지 문제 삼으며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나나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피해자 측은 사건 직후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A씨 측은 범행의 성격부터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간 것으로 강취 목적이 아닌 단순 절도 의도였다”라며 “흉기를 소지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직접 발언에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천동에 연예인 등 부유층이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지만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붙잡았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어머니가 진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나나가 뛰어나와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다”라며 “나는 방어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나가 제출한 전치 33일의 상해 진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가한 방어흔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흔”이라고 맞섰다.
피고인 측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흉기와 케이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 감정을 요청하는 한편 상해 진단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며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의 구두 진술이 객관적 증거로써 한계가 있다”라며 해당 신청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해 사건 경위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