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대표 A씨·법인 검찰 송치
입력 2026. 01.20. 18:12:25

송가인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송가인이 소속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해당 기획사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가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았고, 지분 또한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송가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연예인은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기획업 운영의 책임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인달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9월 설립과 동시에 송가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후 해당 사안은 같은 해 고발로 이어졌고, 경찰 수사를 통해 대표와 법인만 혐의가 인정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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