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음주운전 4차례 적발 사실 확인…해명과 엇갈려
- 입력 2026. 01.20. 21:51:10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셰프 임성근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총 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임성근이 밝힌 해명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임성근
20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임성근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임성근은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적발 사례는 이보다 많았다.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성근은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크게 초과한 수치였다. 특히 당시 임성근은 무면허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해당 범행 당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임성근은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반복됐다.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한편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임성근은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켜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설명하며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임성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