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 예능 출연자 둘러싼 불륜 의혹…제작진 “분량 최소화·법적 검토”(사건반장)
- 입력 2026. 01.20. 22:00:26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여성을 둘러싸고 과거 불륜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반장
20일 JTBC ‘사건반장’에는 4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겪었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과거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성이 최근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을 보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2022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상간자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상간자 소송에서 제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며 심리적 고통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결혼 생활 당시 전업주부로 지내던 중 이사 이후 남편과 별거 상태가 되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인을 통해 남편이 밤늦은 시간 한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을 접했고, 해당 여성이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확인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법원은 남편과 해당 여성의 부정한 관계를 인정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다만 제보자는 현재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재산분할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지나도 당시 기억이 떠오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며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와 새로운 인연을 찾는 모습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여성은 ‘사건반장’을 통해 “해당 주장과 무관하며 판결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내용증명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제작진은 “출연자 계약 단계에서 불륜, 범죄,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 전력에 대한 고지 의무와 위약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과 별도로 남은 방송분에서는 해당 출연자의 노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계약 위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사건반장’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