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숙맞선’ 측 “출연자 불륜 의혹? 본인 확인 중, 분량 삭제·대응 검토 중”[공식]
- 입력 2026. 01.20. 22:37:39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SBS 연애 예능 프로그램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이하 ‘합숙맞선’) 출연자를 둘러싼 불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작진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20일 오후 ‘합숙맞선’ 제작진은 셀럽미디어에 “JTBC ‘사건반장’ 보도 내용과 관련해 제작진 역시 최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출연자 계약 과정에서 학폭, 불륜, 각종 범죄 이력에 대한 진술을 받았더, 현재 당사자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출연자의 방송 분량은 삭제할 예정이며,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같은 날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불거졌다. 방송에는 4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겪었다는 40대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는 “과거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성이 최근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2022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와 함께 상간자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상간자 소송에서 제보자의 손을 들어주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며 심리적 고통이 컸다고 토로했다.
전업주부로 지내던 제보자는 이사 이후 남편과 별거 상태가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인을 통해 남편이 밤늦은 시간 한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해당 여성이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확인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법원은 남편과 해당 여성의 부정한 관계를 인정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보자는 현재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재산분할 역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도 당시 기억이 떠오르면 불안감이 커진다”며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와 새로운 인연을 찾는 모습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 A씨는 ‘사건반장’ 측을 통해 “해당 주장과 무관하며 판결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