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프 논란 또…'합숙 맞선' 출연자 상간녀 의혹에 날벼락 [셀럽이슈]
입력 2026. 01.21. 10:24:41

'사건반장'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연애 예능이 또 출연자 리스크를 피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합숙맞선' 출연자를 둘러싼 불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겪었다는 40대 여성의 제보가 전파를 탔다. 제보자 A씨는 "과거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성이 최근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을 보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상간자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현재까지도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또한 A씨는 이 과정에서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며 심리적 고통이 컸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사 이후 남편과 별거 상태가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던 당시, 지인을 통해 남편이 밤늦은 시간 한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해당 여성이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확인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법원은 남편과 해당 여성의 부정한 관계를 인정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은 '사건반장'을 통해 "해당 주장과 무관하며 판결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방송 이후 A씨가 언급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SBS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이하 '합숙맞선')이라는 사실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이에 '합숙맞선' 제작진 측은 "최근 출연자들 중 한 분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제작진은 출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하여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불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하였으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작진 측은 출연자 섭외 전 과거 및 현재의 이력에 부정 결격 사유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며 "출연 동의서 작성시에도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반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출연자가 부정한 이력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출연자의 이력이 방송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작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제작진 또한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시청자분들과 진정성 있게 촬영에 임해주신 다른 출연자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합숙 맞선'은 결혼을 원하는 싱글 남녀 10명과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 6일간 합숙하며 결혼을 목표로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부모와 자녀가 동반 합숙하는 연애 예능인 만큼 이번 논란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SBS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