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박나래 절도범, 오늘(22일)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26. 01.22. 11:27:12

박나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절도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또한 박나래 자택 외에도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박나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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